우수한 전문기술력으로
확실한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 ·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사용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기술지도하는 등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대행하는것을 말한다.
    · 전기안전관리 대상
    전압이 600V를 초과하거나 설비용량이 75kW 이상 1,500kW 미만(500kW 미만의 발전설비 포함)인 공장, 빌딩 등의 전기설비 (다만,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용량이 200kW 미만인 제조업.제조업 관련서비스업과 심야전력을 이용 하는 전기설비는 제외) 설비용량이 20kW 이상 전기설비중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 호텔, 의료기관 및 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과 화학류, 갑종탄광 및 도시가스 등 위험물 제조.저장장소의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 · 전기안전점검대행이란?
    전기설비의 다양화, 사용빈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기화재 및 감전재해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와 같이 우동인구가 많은 건물에서는 전력설비의 사소한 결함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검검은 전력설지의 결함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첨단장비와 기술인력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기안전점검 내용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적합성 분석
    - 전원품질 분석
    - 적외선 열화상 분석
    - 절연, 접지저항 측정 및 상태 분석
    - 배분전반의 예방정비
  • · 태양광전기안전관리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발전설비용량 20kw 이상 1000kw 미만일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는 1,000kW 이하, 연료전지발전설비는 250kW 이하의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합니다.
    · 태양광전기안전관리 절차
    태양광발전소 준공 최소 일주일전에 한전과 게약을 하며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이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됩니다.